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 정보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법이 통과되었는데, 최종 결정 과정에서 4일은 제외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5일의 공휴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1일만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휴일이 제외되고,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 공휴일인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휴무가 적용되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설날 및 전후일(연휴),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까지 총 7일이 대체휴무가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대체휴무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15개 공휴일 모두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8개 중, 4개 공휴일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 15개 공휴일 중, 11개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제외되는 4개 공휴일은 크리스마스(성탄절), 현충일, 신정,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포함되는 4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즉 국경일만 대체휴무 확대에 포함시키고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15개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설날(구정)과 연휴 총 3일: 음력 1월 1일
- 삼일절: 3월 1일
- 어린이날: 5월 5일
-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과 연휴 총 3일: 음력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성탄절): 12월 25일
국경일이란?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대부분 공휴일이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법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7월 16일 입법 예고되었고, 시행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을 적용해 2021년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는 총 3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일요일이므로 모두 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 즉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결국 2021년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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