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뜻, 범위를 알아봅니다. 기업은행어플에서 본인확인을 하라고해서 신분증을 등록하고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가상자산사업자이신가요?"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코인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건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다고 체크하면, 기업은행 어플에서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할 수 없고, 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기업은행 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다가 코인거래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욱 뭐라 체크해야할지 헷갈렸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뜻은 간단히 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서비스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함 법률(특금법)시행 전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규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면? 아마 당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닐 확률이 99.9%일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말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지갑서비스 제공업체, 수탁서비스 업체,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개인간 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업투자자의 경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코인투자를 하고 있다고해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행 어플에서 고객확인의무(EDD)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면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관련 특금법에 따른 신고 매뉴얼은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94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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