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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과 지원내용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7.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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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조건과 지원내용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잘 활용하고 탈수급을 해낸다면 큰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세 ~39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을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매월 근로사업소득활동시, 정부지원금은 월 평균 31.6만원(3년최대 2,242만원) 적립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청년의 총 소득액 × 45%(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 월 최대 지원액: 523,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조건(모두충족)
① 당월 생계급여 지급
② 당월 근로(사업) 소득 100,000원 초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예상금액 계산해보기

 

 

지원대상. 

신청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청년: 만 15~39세이하.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입가능.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5년(60개월)/ 만기일시지급식

 

 

가입금액.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적용금리.

최고 연 3.55% 고시금리 적용. (세전, 금리는 가입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 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함. (사전신청 해야하며,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사업참여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 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의 50%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임.

 

 

신청절차.

①주민센터에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 등 서류제출해야하고,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②자격요건 및 탈수급의지 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 선정 검토. 

③신청인앞으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진행. (20일 이내 결과통보됨.)

④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후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⑤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FAQ

Q. 생계수급을 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유사사업에는 중복가입이 불가.

Q.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가구에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한가요?
A.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개인단위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내이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더라도 가입대상자의 가입 충족 조건만 부합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인정이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희망키움통장Ⅰ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Q.유지중에 39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지되나요?
A. 아니요.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하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적립기간 이후에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자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Q.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A.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청년희망키움통장은 5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3년 후 만기 지급요건 충족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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