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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조건 총정리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7.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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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저축을 통해 자립을 돕기위해 청년 희망키우 통장과 청년 저축 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포스팅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지원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조건과 지원조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혜택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차 모집을 진행했고, 결과 1,334명이 신청,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2차 모집기간이 7월 1일 ~ 17일까지이며 올해 마지막 모집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늦기전에 상담 받은 후, 필요서류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접수 후, 8월 말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9월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20일까지,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1:3매칭 지원.) 

>>> (10+30만원) X 36개월 = 1,440만원 (+ 최대 3.30% 금리적용)

 

*가입금액: 10만원

*적용금리: 최고 연3.30% 고시금리적용. (세전.) 

*가입기간: 3년, 만기일시지급식(3년후, 한번에 지급.)

 

 

가입대상 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1.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중위소득 50%이하: 아래 표의 가입기준 소득상한 확인.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청년: 만 15세 ~ 39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입기준 금액, 유지기준 금액>

*가입기준 소득상한: 청년 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수준을 뜻함.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불가.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수준을 의미.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됨.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 중도해지됨.)

 

 

 

2. 최근 3개월 (2020년 4월 ~6월)간 소액이라도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함.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 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그리고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 불가.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도 제외됨. 

 

 

 

필요서류.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활동증명서류(최근3개월간 자료.)

 

 

 

지원조건.

가입후 10만원씩 넣으면 끝이 아니라, 추가 조건이 있으니 확인한 후 꼭 충족시켜야합니다. 

 

 -매월 20일 전까지, 10만원 자동이체 원칙.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 유지시 지급됨.

 -교육 연 1회씩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사용용도 증빙 필수.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1회/총 3회) 이수 기준 미달 및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사망, 압류/가압류, 생계/의료수금자 책정시 사용용도 미증빙, 만기전 본인 요청시 중도환수 해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지급됨.

 

-적립기간중 연1회 소득조사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시 소득(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원용도.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가입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문의. 

(상품문의: 하나은행 영업점) 

 

 

신청절차. 

①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②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대상자 선정

③신청인에게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④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이전 자동이체로 저축

⑤매월 23일~ 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⑥정기확인조사(시군구)를 통해 참여지속여부 결정

⑦교육이수관리: 연1회 교육이수

⑧지급요건 충족시 해지승인후, 지역자활센터 서류접수 및 지급확정. 

 

FAQ.

Q. 희망키움통장 II 를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희망키움통장II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구분리된 자녀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기존가구와 분리된 가구가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Q. 보장가구에 청년이 여러명 있을 경우, 동시에 가입 가능한가요?
A.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유지기간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합니까?
A.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해지사유 발생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다음 두가지 중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Q.해지서류 중 지원금의 50%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시, 본인 포함한 보장가구원들이 사용한 영수증도 모두 인정되는건가요?
A. 통장유지기간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원이 사용한 증빙서류도 인정가능합니다. 

 

차상위가구 확인방법.

내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가능한데요, 결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의계산이기때문에 참고로 사용하고 정확한 상담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해당 소득구간내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을해서 얼마라도 벌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단 가입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후에 유지조건과, 3년 후 지원조건이 추가로 있으니 그 부분은 가입이후에 잘 확인해서 충족시키면 될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놓치지 말아야할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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