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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7. 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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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지급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재산상태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배우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2019년 소득금액기준으로 2020년에 신청. 

 

 

지원금.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두가지의 지급 일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정기신청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6/1까지였는데요, 보통 4개월 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지급 예정이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완료해서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6일까지 지급완료 됬습니다. 

 

 

*정리

정기신청기간: 2020.05.01 ~ 2020. 06.01 

기한 후 신청 : 2020.06.02 ~ 2020.12.01 (*최종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지급일: 2020년 9월.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근로소득자만 가능.)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반기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했는데,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9월에 지급되는 걸로 보시면되고,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해보세요. 

 

*정리

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년 3월말까지 접수완료. 

20년 6월 중 지급되었다. 

미지급자는 9월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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