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할까?
연말정산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모른채,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세금을 토해내기만 했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서류를 왜,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떼어가는데 실제로 내야할 소득세보다 많이 떼어갔으면 돌려주고, 덜 떼어갔으면 더 걷어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일년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다음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왜 이렇게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소비를 하거나 저축,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거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있는데, 각각 상품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다르다.
그래서 개인마다 내야할 소득세가 달라진다.
원천징수로 월급을 줄때 미리 일정 기준에 의한 소득세를 걷은 후에, 1년간 사용한 내역에서 낸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따라 나라에서 걷어간다. 개인의 급여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월급이 같다고해서 소득세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월급이 같다고해서 연말정산이 동일하지도 않다.
연말정산 후에 13번째 월급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도 있다.
연말 정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수도없이 다양하다.
근로소득외에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지출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제 뜻 ?
공제란 어떤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되겠다.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히 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남은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소득세의 산출 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기때문에 내가 내야할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공제대상인 물건을 구입하는 등으로 세금을 절약한다.
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금액을 단계별로 구간을 나누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도 높다.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한번,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게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준다. 이것이 소득공제이다.
즉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서 해당 지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면 소득세율이 24%이다.
만약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 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세율이 15%로 적용된다.
연말정산을 잘 하는 방법은 소득공제 항목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기부금, 주택담보대출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간단히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세액 공제액 만큼 마이너스, 빼준다는 뜻이다.
세액공제 10만원이라고하면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10만원을 빼준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들 때 해당 보험이 10%세액공제인경우, 한 해동안 100만원을 납부했으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단,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
공제최대금액이 있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4,300만원 이하 | 66~74만원 |
4,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7천만원 초과~7,032만원 이하 | 50~66만원 |
7,032만원 초과 | 50만원 |
세액공제항목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으로 중소기업청년, 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고,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간다.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낮아지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2014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전체 기본 개념과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인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라는 자료만 조회해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조금 더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챙기면 13번째 월급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각 공제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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