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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기준, 방역수칙, 변경되는 점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1.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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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기준, 방역수칙, 변경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될때만해도 잠잠해지리라 기대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걱정이 된다. 

1.5단계 격상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고, 최초감염자를 찾기 어려운 산발적인 확산이 늘고 있어서 더 문제인 것같다. 

 

전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일 때 1.5단계, 높아봤자 2단계까지 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 뿐 아니라 전세계 상황을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해야할 것 같다.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주요 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주요내용 (코로나5단계)

코로나 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몇몇의 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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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의 기준, 변경되는 내용,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제발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기만을 바란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변경되는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1.5~2단계는 지역유행의 단계였다면,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단계로 봐야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의 단계로 봐야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되는 상황이다.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 500명 이상 또는

전국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블링(2배)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2.5단계로 격상된다. 

 

단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실내,실외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된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 권고 된다. 

 

 

코로나 2.5단계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행사 등은 50인 이상 금지이다. 

2단계가 100인이상 모임금지였는데, 2.5단계로 상향되면 50명으로 인원이 줄어든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경기로 진행되고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모두 집합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사항이 유지된다. 

즉,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21시 전에는 50㎡ 이상인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해야한다.

 

뷔페는 위 내용에 추가로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를 해야한다. 

 

 

PC방은 21시 이후 운영중단된다.

노래방은 영업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이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 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하며, 직장역시 1/3 이상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20명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체육시설이나 경륜, 경마 등은 운영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하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행지역의 감염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휴관 할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변경되는 내용 

3단계는 전국 유행단계중에서도 대 유행에 들어가는 경우에 속한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서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 되는 것이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전국적 대유행인만큼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것이 생활원칙이 되어야 한다. 

 

 

10인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시설외 집합금지되며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모두 운영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은 휴관, 휴원이 권고 되나 긴급돌봄 등은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공연장 모두 집합금지이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8㎡당 1명 인원제한되며,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근무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스포츠경기는 중단되고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제한된다. (항공기 제외)

 

<다중이용시설 분류>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제외 실내시설

 

마무리

코로나 5단계중 전국적 유행에 속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만을 바라며, 모두 될대로 되라라는 생각은 버리고 다시 한 번 각성해야할 것 같다. 

미국, 유럽 등 진짜 대유행의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니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백신은 나왔지만,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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