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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주요내용 (코로나5단계)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1.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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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몇몇의 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등 상향조정되는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특히나 PC방, 노래방,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할 점을 정리해보았다. 

 

2020년 11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생활방역을 하는 1단계가 기본이고, 유행단계와 상황에 따라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뉜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확진자의 발생 상황이나 확진자 수,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기존의 코로나 1,2,3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의 강도가 매우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타격이 매우 컸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코로나 5단계로 개편을 한 것이다. 지역유행과 전국적 유행 단계를 나누어 차등 적용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2단계까지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2.5단계와 3단계는 오지않기를 바란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100명미만이면 코로나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이다. 

이 숫자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단계 방역조치 내용>

 

● 노래연습장: 방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한다. 

 

● 식당, 카페는 150㎡ 이상인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해야한다. 

 

● PC 방은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실내 체육시설은 4㎡ 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 학원은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종교시설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 자제권고, 숙박행사 금지된다. 

 

● 학교는 전체 인원의 2/3 만 등교할 것을 권고한다.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의 제한 내용에, 단계가 올라갈 수록 추가로 방역수칙이 더해진다. 

즉 코로나 1단계 내용을 지키면서 1.5단계, 2단계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야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한 단계 상승한 코로나 1.5단계 부터는 지역적 유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지역마다 기준에의해 단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권 30명

- 제주, 강원 10명 

 

+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추가로 고려된다. 

- 수도권 40명

- 충청, 호남, 경북, 경남 10명

- 강원, 제주 4명 이상. 

 

기존 1단계 방역수칙에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100인이상 집합금지, 직장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코로나 1단계의 방역 수칙에 1.5단계에서는 아래의 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 

 

<코로나 1.5단계 방역조치 내용>

 

● 노래연습장: 시설면적 4㎡당 1명이용 제한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식당, 카페는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해야한다. (1단계는 150㎡이상.)

 

● PC 방은 좌석 띄워앉기를 해야하는데 칸막이가 있으면 제외된다.

 

● 실내 체육시설은 4㎡ 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된다. 

 

● 학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 종교시설은 예배, 미사, 법회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 학교는 전체 인원의 2/3 만 등교할 것을 제한한다.(권고 -> 제한으로 변경.)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2단계는 지역 유행의 단계로 보지만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해도 지속적인 유행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면 코로나2단계로 상향을 고려한다.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 세가지 중 하나에 충족하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 내용>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1시 이전에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 PC 방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는데, 칸막이 있다면 제외이다. 

 

● 실내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 종교시설은 예배, 미사, 법회를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 학교는 전체 인원의 1/3 만 등교할 것을 권고한다. 고등학교는 2/3로 권고. 시도교육청 조정 시 최대 2/3 등교 가능하다. 

 

 

아래는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내용 총정리한 내용이다. 

 

 

마무리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중 1단계, 1.5단계, 2단계의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단계별 일상에서 지켜야할 수칙과, 자영업, 경제적활동시 지켜야할 방역 수칙을 정리해보았다. 

코로나 2단계 이상까지는 가지 않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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