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인 뜻?
환급할인과의 차이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방식 이해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때 확인하는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바로 할인입니다. 할인이 얼만큼, 언제 되는구나까지는 확인을 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막상 할인이 되었는지 보려면 된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두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제휴카드 할인 방법
1. 청구할인
2. 환급할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할인을 많이 따져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낯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인을 해주는데, 청구 할 때 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카드회사에서 카드사용대금을 내라고 나(=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할때, 청구하는 금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할인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만 카드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금액만큼 카드대금청구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할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할인이 적용된 금액만 결제하는 것이죠. 결제일에 대금청구서를 확인해서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구할인 외에 환급할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구할인과는 상대되는 방식인데요.
환급할인은 말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내가 내면, 할인해주기로 한 금액만큼 카드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것처럼요.
내야하는 돈을 먼저 다 내면, 할인금액을 포인트로 주거나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주거나 합니다.
이렇게 할인이라고는 하지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두가지이기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청구할인을 해주는 것인지, 환급할인을 해주는 것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제휴카드로 전월 실적금액 30만원 이상이면 결제해야할 금액 5만원에서 1만원 청구할인을 해주는 조건이라고 해볼께요.
할인 조건에 충족이 되었다면, 청구되는 금액이 5만원이 아니라 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할인이 아니라 환급할인이라고 한다면, 5만원이 그대로 청구되고, 내가 5만원을 납부하면 나중에 1만원을 계좌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청구할인과 환급할인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할인을 받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인을 해주는 시점과 방식이 언제인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실적조건을 맞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청구된 금액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적조건을 잘못 맞춘 것인지, 카드회사 실수로 할인이 적용이 안된 것인지를 알아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할인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할인이 되는 조건에 맞게 내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카드회사는 틀리는 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썼다니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따져보면 다 내가 쓴 것이 맞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리고 할인 조건으로 명시된 카드 실적인정금액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월 실적금액 30만원 이상이면 할인을 해준다고 써있어서 내가 30만원 이상 카드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교통비, 할부금 등등 카드 실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실적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두면 자동이체나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할인을 해준다고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카드사용시 알아두어야할 청구할인의 뜻과 환급할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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