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코로나 지원금 중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입니다. 두 지원금의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정보를 알아봅니다.
코로나 5차 지원금 중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득하위 80%에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조금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약 88%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으로 하위 88%를 생각하면 안되고, 하위80%를 기준으로 추가 대상이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자료는 2021년 6월 건강의료보험 금액입니다.
아래 금액은 2인 가구 이상의 외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1인가구, 2인이상 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인가구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중위180%금액보다 높게 기준금액을 높게 변경했습니다. 소득으로 완산하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외벌이 고소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본산정금액에 가구원수를 한 명 더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별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기준중위소득 180% - 소득금액 ]
가구원수 | 외벌이, 1인가구 소득액(세전) |
맞벌이 가구 소득액(세전) |
1인 | 416,700 특례적용 |
- |
2인 | 5,558,542 | 7,171,000 |
3인 | 7,171,110 | 8,777,000 |
4인 | 8,777,322 | 10,363,000 |
5인 | 10,363,271 | 11,931,000 |
추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득하위80%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해당한다면 제외됩니다.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재산세 기준은 시가 21억 집 보유한 수준이고, 금융소득의 경우 예금으로 13억 현금을 보유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원수에 곱해지는 것으로 1인 25만원, 5인기준 125만원이 됩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에는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차이점은 5차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신청해야하 나오는 방식으로, 성인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해서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국민 지원금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한다고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국민지원금 1인 25만원에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총 3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기존에 급여를 받는 계좌로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이 8월 24일 쯤 입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역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는 3개월간 사용가능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었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 사용했는지 알아두면 이번 5차 지원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대상자: 전 국민 (가구당 지급,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일반가구의 경우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지급방법: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지급)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카페(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만 가능, 직영 불가),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등에서 사용 가능했음.
-사용기한: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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