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을 알아봅니다. 1인가구부터 2인, 3인, 4인 가구 등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 맞벌이, 외벌이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히 어떤 금액이 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일반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021년 6월 건보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졌습니다.
1인가구는 저소득자가 많아서 상한선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도 외벌이 고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구원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벌이가구인지, 외벌이가구인지에 따라 건보료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1인가구와 외벌이가구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됩니다. 가구원수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6/30 이후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가구 | 143,900 - 특례적용금액 | 136,300 - 특례적용금액 |
2인가구 | 191,000 | 201,000 |
3인가구 | 247,000 | 271,400 |
4인가구 | 308,300 | 342,000 |
5인가구 | 380,200 | 420,300 |
6인가구 | 414,300 | 456,400 |
7인가구 | 486,200 | 531,900 |
8인가구 | 540,200 | 583,200 |
9인가구 | 634,400 | 661,800 |
10인가구 | 634,400 | 661,800 |
맞벌이가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던지, 부부중 한명과 성년자녀 한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 맞벌이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가구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가구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가구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가구 | 634,400 | 661,800 | 816,600 |
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건보료 기준금액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것으로 보면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죠. 바로 고액자산가여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은 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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