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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뜻 차이점 예시 알아보기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2.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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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뜻 차이점 예시 알아보기

새로 지은 건물의 분양, 임대, 입주 등이 시작되면서 1층의 빈 공간에 1,2종 근린생활시설 입주 가능합니다 라는 종이가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일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뜻과 1종, 2종으로 나뉘는 차이점 그리고 어떤 업종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예시를 알아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 近鄰 은 가까운이웃, 가까운 곳 등의 뜻으로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주택가와 가까이 위치해 자주 이용하는 용도의 시설을 가리킨다고 보면됩니다. 

 

 

예를들어 슈퍼마켓, 빵집, 치과, 미용실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기준에 의해 나뉘어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1종이 2종보다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더 자주 찾는 곳이라고 보면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차이점, 1종, 2종에는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종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법에 의한 정의를 볼까요. 

주택가 근처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2종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업소, 사진관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있으면 더 생활이 편리하고 즐거워지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건축법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 사진관, 표구점

- 독서실, 기원

- 총포판매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마무리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시를 보니 그 차이가 어떤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1종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인 시설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근린생활시설 임대, 1종, 2종 등 임대공고를 보면 어떤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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