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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정확하게 정리 (2021 최저임금, 표준근로계약서)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2.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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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정확하게 정리 + 202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 또는 고용인인 경우 등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자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있기때문에 정당하게 주고, 받는 것이 좋겠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을 해본적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추가로 2021년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작성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도 확인가능하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출근하는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다시말해 일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 5일 출근한다면, 최소 하루는 휴가를 주어야하며 하루치의 일당을 유급으로 줘야한다. 

 

 

주 5일, 주40시간 기준, 8시간에 대한 일당을 주는 것이 기준이며,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한다.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지급 대상 조건?

(1) 주당 15시간 근무

(2) 1주일 개근(지각, 조퇴 등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을 못채우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마지막 근무한 주는 지급의무 없음.)

 

일주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달라진다. 시간에 비례해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40시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이 최대치이다.

즉 8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한 금액이 최대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 시급을 8,720원으로 계산해보자.

5일간 40시간 근무한 하루치의 일당, 즉 8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ex) 8,720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주40시간 미만의 경우,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20/40) x 8 x 8,720 = 34,880원

 

 

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미만인지, 일주일동안 5일출근했는지,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알바를 고용해 일을 맡기는경우, 내가 알바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써야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같은 중요한 조건을 언급해야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모두에게 중요하다. 

보통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한다. 작성방법과 표준근로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에 주소를 기재한다. 

 

또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2021년 최저임금(시금)은 8,720원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www.moel.go.kr/mainpop2.do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과 최저시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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