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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방법 기본절차와 순서부터 알아보자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1.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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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기본절차, 흐름과 계산순서를 이해하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떤 것을 체크해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의 뜻과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하는 공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의 종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가 있는데, 그 뜻과 대표적인 공제항목까지 확인해보았죠.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1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연말정산은 왜 할까? 연말정산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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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계산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모르면 아무소용없죠. 연말정산의 기본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근로자가 직접 계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공제받을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면되는데, 이 자료는 거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공제받을 항목이 제대로 다 조회가 되었는지 검토를 할 수 있어야하고, 빠진 것은 따로 서류를 챙겨야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취합한 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순서와 세부 항목을 알면 서류를 어떻 항목을 준비해야할지 조금 쉽게 다가올겁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총급여에서 공제항목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해 내가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12달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하는 절차

1. 총 근로소득 계산 (연간 총 급여)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연봉실수령액)
2.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결정세액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 (환급) 세액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절차는 위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각 단계에서 공제 내용을 개인이 잘 챙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공제금액은 클수록, 세액은 작을 수록 좋습니다.

 

1. 총급여액 계산
연간 총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말합니다. 연봉이라고 하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를 더한 금액에서 비과서 소득을 빼서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즉 연봉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자동계산됩니다. 급여액에따른 공제액이 결정되어있습니다. 

[근로소독공제액 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x 0.05) + 975만원
1억원초과 (총급여액 x 0.02) + 1275만원

 

3. 근로소득금액-각종소득공제=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각종공제를 합니다. 공제사항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공제사항 등이 있습니다. 
세부공제 조건이나 금액은 각각 알아보아야 하며, 이포스팅에서는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는 것으로 할께요. 

<각종 소득공제 항목 예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고,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음.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해줌.)

-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하는 것.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 

-그 밖에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등의 공제가 해당.

공제가능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면 과세표준금액, 즉 세금을 계산할 금액이 나옵니다.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산출세액
뺄건 다 뺀 상황으로 세금계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에 다라 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을 먼저 계산한 후에 누진공제금액을 빼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5. 산출세액-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결정세액
산출세액은 내야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액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점] 대로 세액공제 항목은 이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소득게 감면,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엑공제 등이 해당된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잘 챙겨서 제출하면됩니다. 각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있고, 총 세액공제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내면 최대치로 자동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금액과 서류만 잘 챙기면 됩니다. 

 

6. 결정세액-기납부액=차감징수(환급)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내가 내야할 확정세금입니다.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즉 지난 12개월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환급세액]이 플러스이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본 흐름을 이해하면 공제항목이나 서류준비는 그다음이기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조차 이해할지 못한채 연말정산을 하면 안되니까요. 

 

이제는 각 공제사항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준비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공제항목은 자동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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