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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라는 직업이 생긴다 (공인탐정제도란?)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8.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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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만 보던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은 소식입니다. 탐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탐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인탐정제도란 무엇인지도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탐정이란?

탐정 뜻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염탐꾼, 밀정, 간첩, 스파이 등과 비슷한 뜻이기는하나 영화나 소설에서 접한 사설탐정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셜록홈즈나 소년탐정 코난같은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설탐정은 없었는데요,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즉 탐성 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 40조 변경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후)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됬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탐정 자격증?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됩니다. 그 중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즉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조사사(PIA)자격증이 탐정 자격증으로 통용되어왔다고 하네요. 

 

민간조사학개론, 민간조사관계법, 법학개론 등 다양한 과목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5~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퇴직한 경찰들이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탐문학술지도사,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관련 자격증을 추가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탐정 관련 자격증은 총 12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민간자격증입니다. 탐정업무에 대한 공인자격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탐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공인탐정제도란?

정부는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제란 일정한 인원을 선발해 탐정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공인제를 도입해서 경찰이 탐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회장 인터뷰 보러가기 

 

한국의 명탐정 나올 수 있을까요? 엉덩이탐정, 셜록홈즈, 명탐정 코난으로만 접했던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진짜 생겨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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