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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뜻과 침해 사례 (침해되지 않는 사례)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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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뜻 저작권 뜻과 침해 사례

해되지 않는 사례 

 

저작권 뜻 ? 

 

저작권이란 시, 음악, 미술 등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어로는 Copyright 라고 한다. 

 

 

저작물 뜻?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렇기 떄문에 누군가의 그림을 베낀 모사품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 등은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또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그 아이디어가 글, 그림 등으로 표현되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있다. 

그 이유는 한 사회의 문화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이 기간을 한정한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저작물의 종류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원저작물을 번역,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는 누구?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초 창작을 한 사람과 현재의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창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지고 저작재산권은 제3자가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란? 

 

우리가 조심해야할 것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이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이다. 

저작권의 개념이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역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즉,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자.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판절차 등에 필요한 복제

-정치적연설 등에 이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등에 이용하는 경우

-시사보도에 이용하거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사적인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거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것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

 

 

 

# 저작권침해 사례 

 

신문기사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가져와 올리는 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한 단순 사건의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해설이나 의견이 들어간 기사는 원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딱히 소송을 하는 언론사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물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예를들어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개된 카페나 블로그에 복제해서 올리는 것은 사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올릴때에도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유료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것 역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TV 프로그램 캡처, 2차 가공해서 공개된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 모두 불법이다. 

보통은 방송사가 소송을 하지 않지만, 간혹 방송사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있다고 한다. 

 

 

출처를 밝힌다고해서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아시아경제 

 

남의 글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이용하려면 저작권법에서 '인용'에 해당하면 면책이 된다고 한다. 

 

인용에 해당하려면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타인의 글,자료를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한다. 

또 내용도 타인의 것보다 더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표시해야한다.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인용하는 부분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검토해야한다. 

 

저작권자가 무료로 사용하라고 밝히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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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다음백과

- 아시아경제: cm.asiae.co.kr/article/20190723104310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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