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표시의 의미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을 표시하는 문구나 마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뜻을 확인해보자.
저작물에 ⓒ, All rights reserved, ®와 같은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표시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 는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 표시가 있다 한들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보호하는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저작물은 창작물을 표현한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또 등록이나 공표 등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는 무방식 주의이다.
즉,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 표시를 해도 창작물에 대한 권리나, 보호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All rights reserved 역시 마찬가지 이다.
(직역을하면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
®은 registered trade mark 의 약자이다.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뜻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
미국의 상품이 수입되어 유통되면서 이 표시가 널리 알려져 국내에서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을 나타내지만 상표법은 ®표시를 해야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
® 표시나 등록번호를 상표와 함께 표기하지 않는다고해서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또 표기한다고해서 더 강한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TM 이라는 표시도 있다.
이것은 trade mark의 약자이다.
상표라는 뜻으로 상표등록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상표를 사용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시 역시 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모든 저작권 표시, 상표권 표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그저 표시일 뿐이다.
그래도 이런 표시를 해두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려던 사람들이 한 번 쯤 저작권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함부로 도용하거나 침해를 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저작권 표시가 아무 효력도 없다니 허무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작권표시의 뜻을 알았으니, 적절히 활용하는 법도 알 수 있다.
표시가 붙어 있다고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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