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아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정리해봅니다.
치아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는데요. 1년에 몇 번 적용이 되고, 무료인 건지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건지 정확히 정리를 해봅니다.
치과를 자주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점점 정기검진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또 다니는 치과를 바꾸게되면서 정기검진 시기가 달라지고 스케일링도 다음에 하라고 권해서 한동안 못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아쉽지만 코로나때문에 미루다 보니 치아 스케일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2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 1회의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합니다. 전에는 7월을 기준으로 1년 주기로 1회였는데, 2018년부터는 매년 1월 갱신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고해서 무료는 아니고, 동네 치과 같은 곳에서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15,000원 ~ 23,000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1회에 약 5만원정도였다고하니, 매우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본인부담금은 약 30%로 낮아진 것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을 '치석제거 보험급여' 적용이라고 하는데,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 생각으로 7월부터 6월30일까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1년에 두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한 번은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혹시 헷갈린다면 치과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게 확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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