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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사항 총정리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9.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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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사항 총정리

 

9월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금액 그리고 궁금해할 문의점 등을 모두 알아본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못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신청 9/24 부터 시작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1차 대상자 241만명은 정부가 선정했고,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9월 23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메세지를 보낸다. 

 

문자 연락 받은 사람들은 9월 24일부터 신청하면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는 24일, 홀수는 25일 신청한다. 그리고 26일부터는 번호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는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입력 후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간단한 신청만 하면 지급이 된다.  

 

 

 

신청, 안내 문자 받지 못했다면? 

 

1차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면 과세정보나 누락사유 등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0/26일부터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자세한 안내가 나올 예정.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해당된다. 

 

상시근로자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밖의 업종: 5인 미만의 사업자. 

 

 

주된업종 및 매출액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일반업종과 특별피해 업종으로 구분된다.

 

 

1. 일반업종

 

지난해 연 매출 4억 이하이면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지급액: 100만원

 

 

*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한다. 

 

*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 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대본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개 국세코드 업종은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차 지급(신속지급대상, 문자안내)을 하고, 1차에서 지급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2차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7개 국세코드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 업종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05시 포장, 배달만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포장,배달만가능)

 

 

#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 

 

 

* 제외되는 업종 

단,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추가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폐업한 경우에는 재창업, 취업 장려금 50만원지급) 

 

 

* 2차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그리고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14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을 주는 것은 무관하다. 

 

 

* 코로나로인해 휴업중이고 세금 체납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울 31일까지 창업해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세금체납자(국세,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 4억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 가능. 

- 법인 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지원대상아님.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님.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가능.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www.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2차 재난지원금관련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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