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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구체적 내용, 어떤 모임이 안되는것인가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2.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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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구체적 내용: 어떤 모임이 안되는 것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대로 나오면서 수도권은 병상이 부족한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이다보니 정부가 집합금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언제까지인지 자세한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내용을 알아보자.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시기와 기간은?

12월 23일 자정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시행된다. 

시행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만 이었다가 전국시행으로 바뀌었다. 전국적 시행이다.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명령, 전국조치는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해당한다. 

수도권은 장소불문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단위의 5인이상 각종 사적모임 금지는 강력권고이다. 식당만 5인이상인경우 과태료부과한다. 

 

 

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시에는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이 내려지고 상황에 따라 방역관련 구상권도 청구 가능하다.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등 연말연시에 모임을 갖았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 최대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5인이상 집합금지 다 안되는 것인가?

요는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을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직장회식, 워크숍,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친목모임 일체 금지이다. 

 

 

예외는? 

그러나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업무수행, 기업등의 경영활동 등은 제외된다.

예를들어 방송이나 영화제작, 기업, 공장같은 사업장의 근무,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국회, 정부회의, 군부대훈련 및 대민지원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훈련등은 가능하다.  

 

직장근무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적용된다. 수도권은 2.5단계로 1/3 이상 재택근무 적용된다.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가능하지만, 공적업무로 보기힘든 모임은 금지이며 업무중이라도 5인 이상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 금지이다. 

 

그리고 이미 계획이 되어있던 시험, 경조사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을 적용하며, 인천과 경기는 50명이하, 서울은 30명이하 허용된다. 

 

가족, 동거인은 5인 이상이라도 거주지 같을 시 모임가능하다. 식당은 4인까지 일행으로 이용가능하다. 

 

즉,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난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상황을 금지한다. 

단, 사적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거인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제외이다.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는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모임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행정명령이기때문에 과태료부과된다. 

전국단위의 5인이상 모임금지는 식당에만 과태료가 적용된다. 5인이상 예약, 입장금지된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키장과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전면 중지이다.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 폐쇄된다. 

 

추가로 관광명소도 폐쇄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곳, 서울 남산공원같은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숙박시설 예약이 객실 50%이내로 제한된다. 정원초과입실도 금지이다. 

모임이나 파티를 위해 사용되는 파티룸도 운영 중단이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 등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4명까지만 가능하다.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허점이 있기도 하다. 일행만 아니라고 하면 식당에 40명이 와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행인지 아닌지, 친구, 가족등의 모임여부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요약 

5인이상 집합금지는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시작된다.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시행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구성원이외에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모이는 것이 전부 금지된다. 식당도 4인 이하 일행만 가능하다. 

 

단, 정부, 공공기관, 기업등의 업무수행, 경영활동에 관한 것은 예외이다. 그리고 스키장, 겨울 스포츠, 관광명소가 모두 운영중단된다고 하니 연말, 새해에 방문계획을 세웠다면 체크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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