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실증명이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알고보면 간단한데요, 안해본 경우에는 방법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마지막 프린트하는 화면에서 프린터를 선택하는대신 PDF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홈택스에서는 여러가지 사실증명이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셀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나 사실증명은 홈택스 메뉴 중 [민원증명]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들어 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해볼께요. 아래처럼 내 인적사항과 증명서에 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에서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중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PDF로 저장을 하려면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해야합니다.
발급유형과 사용목적, 제출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발급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접수목록 중에서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처럼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담에 프린터출력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인쇄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에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프린터출력이 아닌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린터출력으로 설정된 경우, PDF저장이라는 글씨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때는 프린터 이름이 써있는 부분을 클릭해보세요. 아래처럼 목록에 'PDF로 저장'이라는 글씨를 찾을 수 있을거에요. PDF로 선택 후 저장하면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야합니다.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하고 완료하면됩니다.
내가 저장한 폴더에 가면 PDF로 저장한 증명서 파일을 볼 수 있을거에요.
아래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증명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 |
휴업사실증명 | 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 |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등연장, 압류매각유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체납액이 없을 확인하는 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납세자의 국세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되어 소득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나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업장현황 신곤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연금수령, 연금계좌를 인출하려는 납세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기 위한 서류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된 종된사업장을 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모범납세자 수상내역 등을 증명 |
근료(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려는 거주자가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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