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약 철회와 취소 뜻과 차이점과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28. 17:05

본문

청약 철회와 취소 뜻과 차이점과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철회와 취소는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인 효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

 

 # 철회 뜻 ? 

 

철회는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기존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이다. 

 

 

 # 취소 뜻 ? 

취소는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했거나, 착오 또는 사기로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의사표시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철회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는 것이기때문에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철회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에게 권리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의 청약이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청약: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민법상 철회의 예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를 허락한 것을 철회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취소는 법에서 정한 몇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의사표시자의 단순 변심 또는 사정 변경은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로 한정한다. 

 

혼인과 입양의 취소사유는 별도로 정해놓았다고한다. 

 

 

따라서 이미 약속한 행위에 대해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양해하지 않는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할부거래, 통신판매, 전자사거래 등의 경우는 광범위한 철회권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지 못한 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오해나 충동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철회권 행사 기간 

-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통신판매(홈쇼핑) ,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

1. 계약서를 교뷰받은 날 또는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물건이 표시, 광고와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

1.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사업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금액을 취소 또는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 항변권? 

여기서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 행사 가능한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상품, 서비스의 일부,전부가 계약애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 제공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단, 둘 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거래에 해당된다.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 한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된다. 

 

 

간혹, 계약내용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돈만 지급해야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럴 때 이런 항변권이나 철회권행사로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NS를 통해 구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할 때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도 환불가능 규정 7일 이내를 잘 지켜야한다. 

 

마무리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꼭 취소, 청약 철회에 관한 부분을 꼭 확인한 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을 할 때에는 취소나 철회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세상일 모르는 것이다. 

 

양말 하나를 사기로 하고 결제를 하고나서 뒤돌아서면 취소하고싶어지는 때가 있다. 

무엇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 취소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