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세 뜻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 사글세 뜻)
제주도에서 많이 통용된다는 부동산 임대차 방식인 '연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세는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방식입니다. 전세나 월세보다 연세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 제주도에 일년살기를 계획하거나 집, 상가를 알아볼 일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월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추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이고,
전세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후, 별도의 금액없이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연세(年貰)는 1년치 월세를 한 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일정 보증금에 추가로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낸다고 보면됩니다. 속칭, '죽어지는 세'라고 불립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무주택 가구 10만7969호 가운데 전세를 제외해 연세 계약을 한 임대인은 1만6843호(15.6%)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연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연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상 월세 12개월분을 우선 받는 방식일 뿐이며 당사자들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의 단위를 월세로 기준함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은 연세로 내지만, 계약은 월세계약과 같다고 보면되는 것 같습니다.
차임 지급단위로 1기, 2기, 3기 등을 사용하는데, 따로 언급이 없는 한 1기는 1년을 말하고, 1기 차임은 연세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요,
월세의 경우 연체가 2회(2달)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연세를 받을 경우, 임차인이 2회, 즉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법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와 보증금을 내고나서 임차인이 6개월정도만 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에, 1기가 1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습니다.
연세라는 것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사글세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사글세는 몇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기간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집을 빌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이 이 방식을 선호해서 다시 사글세 계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에 비해 한 번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도 꽤 괜찮은 방식의 계약인 것 같습니다. 저역시 대학생때 처음 집을 얻었을 때, 부모님이 일년치 월세를 미리 내는 조건으로 금액을 깍아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굳이 원치 않는 임대인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연세가 많이 통용되는 이유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임대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 껄끄럽다는 점과 신구간이라는 풍속과 섬 특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구간 뜻
신구간이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 이후 5일째부터 입춘이 되기 3일 전까지 일주일동안을 일컫는 제주도의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집안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비는 기간으로 이때 사람들이 이사나 집수리등을 행하면 신들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1년에 한 번, 신구간에 이사나 집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계약이 많이 성립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대차 방식인 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제주도에서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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