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울시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중 배출방법 총정리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1. 13. 19:01

본문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배출방법 총정리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시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장쓰레기란 김장할 때 나오는 배추 이파리, 무 껍질 등 평소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장할 때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전부 김장쓰레기는 아닙니다. 김장할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김장철에는 많은 집에서 이런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게 되는데, 양이 너무 많기때문에 평소의 음식물처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각 집앞에 내놓거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규칙에 따라 배출을 했는데요, 김장철인 11월 ~ 12월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총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해야하고,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봉투를 기존대로 사용해야합니다. 

 

강남구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봉투의 크기, 김장쓰레기 표기여부 등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의 안내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하되,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는 각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특별수거기간은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는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12월 24일까지,

동대문구, 노원구는 12월 25일까지,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20리터봉투, 

금천구, 강동구는 20~50리터 봉투, 

마포구는 10리터 이상 봉투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봉투, 

나머지는 20리터 이상의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합니다. 

 

성동구, 노원구는 일반쓰레기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넣어 배출할 때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합니다.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야합니다. 

 

 

 

이렇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때 다른 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배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양파나 대파 뿌리 등은 김장쓰레기에 버리면 안됩니다. 

김장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배출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쓰레기라고해서 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배출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과 추가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쓰레기 배출의 첫단계인 내가 제대로 구분을 해서 배출해야 다음 단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으니 김장쓰레기 배출시 조금 더 신경써서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