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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숲 2 검경수사권조정, 간단하게 알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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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콘택트 2020. 8.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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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숲 시즌2의 줄거리가 예고되면서 수도없이 입에오르는 검경수사권조정. 실제 드라마가 시작되고 검찰, 경찰은 검경수사권을 조율하기 위해 검경협의회이자 경검협의회를 만들었다. 검찰은 우태하와 황시목, 김사현, 경찰은 최 빛, 한여진까지 결정된 상황.

 

 

통영익사사건을 두고 경찰은 검찰의 전관예우를 놓고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만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을 막아내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라 깊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 간단히 내용만 알아보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시작된 것이다.

결국 검찰의 독점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눠가져야한다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였으나, 비밀의숲 드라마 내용처럼 계속 검찰이 반대해왔다고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부 범죄에 한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했으나 무산. 

 

-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켰으나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한다. 

 

- 이명박 정부때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고 한다. 

이로써 2011년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협상에서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확보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수사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왜냐하면 현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사법경찰관(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후보시절부터의 공약으로 내건 검찰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실행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18년 6월 발표되었고, 이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1차적 수사권 뿐아니라 종결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기존 검경관계가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주어지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경찰의 수사재량권은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안관련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행령을 조정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밀의숲 기획의도에 보면, 모든 것은 과정이며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는 말이 있다.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갖고 비밀의숲 시즌2를 보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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