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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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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10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이 시작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본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가구. 

3.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가구단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동거인 포함) 로 신청/지급하고,

가구별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받는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이하.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예정. 

 > 재산은 공적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예정. 

 

-소득감소 조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기간 신고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함. 

 

*과거 비교대상기간: 20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증빙자료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등

 

 

 

-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 

 

 

- 영세노점상: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확인자료 등. 

 

 

 

 

 신청방법 

 

- 온라인 (10/12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함. 

- 오프라인 (10/10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소득,재산, 소득감소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이체로 1회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 월요일(1,6),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4.9), 금요일 (5,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 동일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더라도,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신청 가능함.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에 만족해야함.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문의하는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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