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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간편신청 방법과 지급일,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5.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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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신청의 기준은 2020년 귀속, 즉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 혼선 없도록 하세요. 이 글에서는 간편 신청을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지급예정일,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 외에도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편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이 기준은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우편물로 2021년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을 하면 되고, 우편물로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이번 정기신청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하지만 우편물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배너를 통해서 접속해도되고, 전체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눌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누른 후, 간편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눌러 간편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조회화면
간편신청대상자_조회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하는 방법

아래처럼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여/부와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간편 신청은 정말 말 그대로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잘 확인 후 신청하면 끝입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이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5월 중으로 신고를 마쳐야겠죠. 

 

간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소득자료를 증빙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신청은 다른 글에서 방법을 알아볼게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24시간이 아니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서둘러서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인 5월 중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5월 내에 하세요. 

정기신청
2021.05.01 ~ 05.31. 6:00 ~ 24:00

기한 후 신청
2021.06.01 ~ 11.30.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분 지급일은 9월 중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으로 9월이 되어 날짜가 확정되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우선 9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홈택스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해보세요. 상담가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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