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9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현금지원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은 총 12.4조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경안 7.8조에 행정부 자체 4.6조원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세부내용 정리해봅니다.
1.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급.
2. 집합제한업종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150만원 지급.
3. 집합금지 업종( PC방, 학원, 독서실 등) : 200만원 지급.
▶ 2,3번에 해당하면 매출액 규모와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4. 폐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일정기간 영업하고, 추후 공고될 일정한 날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소득기준 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맞으면 되고,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온라인교육 5시간 받아야 한다.
*매출액 4천 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
그 외의 소상공인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 비교해 판단예정.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예정.
*신청방법?
정부가 가진 자료로 사전 선별해 인터넷으로 신청 후,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할 예정.
이외의 대상은 지자체통해 오프라인 지원할 예정.
새희망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착한임대인 세재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2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으로 50만원 ~ 150만원 지급예정.
1.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석 전에 50만원 추가 지급.
2.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 X 3개월)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치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만 18세 ~ 34세, 20만명이 해당되며, 50만원 지급 예정.
취업 상담 등과 연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
중위 75% 이하의 가구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긴급 생계비지원 대상 중위소득 75%이하 금액 확인하러 가기
만 7세 ~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늘리고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휴대전화 요금 2만원 경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라는 표현이 더욱 맞다고 합니다.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뜻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2.5단계 사회적거리 강화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과, 실직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의 고용 취약 계층. 그리고 생계자체가 곤란해진 주변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경을 한 해에 4차례나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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