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금액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9. 10. 18:40

본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9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나면 현금지원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은 총 12.4조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경안 7.8조에 행정부 자체 4.6조원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세부내용 정리해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급. 

 

2. 집합제한업종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150만원 지급. 

 

3. 집합금지 업종( PC방, 학원, 독서실 등) : 200만원 지급. 

 

 2,3번에 해당하면 매출액 규모와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4. 폐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일정기간 영업하고, 추후 공고될 일정한 날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소득기준 없이 소상공인 요건만 맞으면 되고,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온라인교육 5시간 받아야 한다. 

 

 

*매출액 4천 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

그 외의 소상공인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 비교해 판단예정.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예정. 

 

 

*신청방법?

정부가 가진 자료로 사전 선별해 인터넷으로 신청 후,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할 예정. 
이외의 대상은 지자체통해 오프라인 지원할 예정.

 

새희망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한다. 

-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착한임대인 세재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으로  50만원 ~ 150만원 지급예정. 

 

1.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석 전에 50만원 추가 지급. 

 

2.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 X 3개월)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치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장기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만 18세 ~ 34세, 20만명이 해당되며, 50만원 지급 예정. 

 

취업 상담 등과 연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공지될 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중위 75% 이하의 가구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긴급 생계비지원 대상 중위소득 75%이하 금액 확인하러 가기  

 

 

 

아동특별돌봄 지원 

만 7세 ~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늘리고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전국민 휴대전화 요금 경감

13세 이상 전국민에 휴대전화 요금 2만원 경감. 

 

 


마무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라는 표현이 더욱 맞다고 합니다.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뜻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2.5단계 사회적거리 강화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과, 실직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의 고용 취약 계층. 그리고 생계자체가 곤란해진 주변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경을 한 해에 4차례나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