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법 (2천만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지원을 한다는 소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같은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연2% 고정금리에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이다.
대출자격조건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것.
- 대출제한사유가 아닐것
*대출제한사유: 세금체납 및 연체 등, 휴/폐업,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매출액 합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까지 0원인 업체, 허위/부정신청.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고, 12월 9일 오후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 신청접수기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자금 소진시까지.
🔸소상공인긴급대출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예산은 3000억 규모이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절차
신청후에는 66개 지역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결격사유등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그 후 대출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
- (자가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차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긴급유동성 특례보증")를 활용해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에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3천만원 이하)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면서 대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밤9시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하지역에서는 식당,카페,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태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이 대출 대상.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이상 격상되면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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