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7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전과 비교해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세입자가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거짓으로 둘러대고 세입자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해지가 어려워지게 될 예정으로,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합니다.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집주인에 속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손해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송으로 대응하기 용이해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가지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위 두가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7/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본회의 가결은 아직이다.
이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임대차3법 시행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생각에 보증금을 올리는 현상인데요, 당분간은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1989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도 2년동안 전셋값이 연 20%가량 폭등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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