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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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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 

 

낙태죄에 관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즉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

 

이 입법 예고는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269와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다." 

 

1953년 도입되었던 낙태죄 규정이 66년만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산부인과의사 정모씨가 2014년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낙태 시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69조 1항: 자기낙태죄 처벌조항 - 낙태한 임신부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270조 1항: 동의낙태죄 처벌조항- 의사가 불법 낙태수술을 했을 때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지금까지 낙태는 질병, 장애가 있거나 강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재는 곧바로 이 규정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행 낙태죄 조항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사유로 갈등을 겪는 상황까지도 예외없이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시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신을 유지할지 종결할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관련 개정안 내용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이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입법 예고안은 임신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한다. 

 

 

 

 

"임신 14주(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라는 기준은 헌재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서 예시한 임신중단 보장기간 중 하나이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임신중단이 보장돼야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임신 삼분기 체계"

미국의 최초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재판에서 '삼분기 체계'가 근거가 되었다. 

 

-임신 1삼분기(1~12주) : 헌법적 권리에 따라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

-임신 2삼분기(13~24주) : 여성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임신 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명시한 삼분기 체계라는 것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사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주수를 정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 헌재의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낙태죄 입법은 공론장에서 논의가 전혀 안됐다. 

정부는 여성 단체 입장도 듣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하고 발표하는 것이 문제다."

 

"임신중단 비범죄화가 임신중단율을 높이지 않는 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나라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형사처벌 방식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삶과 생명을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미 헌재조차 확인한 것이다." 

 

 

2019년 헌재의 판결 내용

2019년 헌재의 판결은 7명,  4:3:2의 결정이었다.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2명은 합헌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의견은 "현행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임신 22주부터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며 임신 22주 이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신부의 자기결정 기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위헌의견을 낸 3명은 여기서 더 나아간 의견이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후 입법을 하면 입법까지의 공백기간이 개인에게 부담된다며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단순위헌을 내놓은 것이다.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떤 사유도 필요없이 임신한 여성의 판단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합헌의견을 낸 2명은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었다. 

 

마무리 

2020년 입법예고내용이 2019년 헌재의 판결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작년 헌재의 판결을 보니 이해가 된다.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왜 종교계와 법무부가 나서서 의견을 내고 그들의 의견이 여성들의 의견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여성 임산부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눈앞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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