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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감경,소멸정보,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1.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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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감경, 소멸정보 확인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는 방법과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것인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아봅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벌점이 어느정도 쌓였는지 체크도 좀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벌점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방법

포털검색창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친절하게도 경찰청 교통민원24사이트가 가장 먼저 뜹니다. 주소는 www.efine.go. kr 인데요. 이파인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팅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 한번에 넣을께요.)  

조회를 어떻게 하던, 이파인 즉 경찰청 교통민원24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어플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있어야 가능하니, 어플다운로드 후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PC에서 접속할때에도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이다보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또는 브라우저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이경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인증서를 불러와서 저장한 후 로그인하세요. (응원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에 로그인을 했다면, 메뉴 중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로 나오는 것 중 [운전면허 벌점조회] 를 선택하세요. 

위의 화면처럼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나옵니다.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없겠죠. 

운전면허 벌점 - 면허 정지 점수기준? 

처분 벌점은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해당안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정지기준아래에 보면 면허벌점조회가 있습니다. 1년,2년,3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면허벌점은 과겨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해서 관리하며,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 3년간 271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건지 궁금하죠. 아래의 답변을 확인해봅시다.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고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인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기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벌점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자니면 그 벌점은 소멸됨. 

벌점상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됨.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출처: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관련 문의전화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하면됩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가능합니다. 

● 이파인 (경찰교통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www.efine.go.kr/main/main.do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방법과 소멸,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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