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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과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2.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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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이것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얼마일까?

지금 사는 곳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전에 살던 동네는 곳곳에 무단투기때문에 너무 보기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길목, 특히 전봇대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골목길의 하수구에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쓰레기가 버려져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도 상하고 점점 그놈을 잡고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민센터에서 CCTV도 설치하고 화분도 갖다놓으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집앞에 안버리고 꼭 전봇대 아래에 갖다 놓더라고요. 지금이라면 사진찍어서 신고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버리는 방법과, 버리는 위치, 배출시간이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금액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과 금액을 아래표로 확인하세요.

1. 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의 경우 

부과항목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버린 행위 5만원 5만원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행위 20만원 20만원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버린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 70만원 7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폐기물 배출위반, 혼합배출의 경우 

부과항목 금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가정 발생 폐기물)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발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만원 30만원 50만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쁜행위라는 것을 뜻하겠죠.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도 각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분리배출의 경우도 제대로 하지 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매우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대, 소파같은 가구나 가저제품, 이불, 거울 등 대형쓰레기 배출도 꼭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출을 해야만 수거가 됩니다. 참고로 폐가저제품은 무상수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약 과태료의 10%정도이며,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어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위반 날짜, 장소 등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됩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위반 신고 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100 (10%)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쓰레기 배출시간: 동별 지정된 요일의 18시 ~ 익일 01시까지. 
 >> 신고처 : 각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생활불편신고앱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금액과 신고하는 방법,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포상금때문이 아니라 꼭 신고해서 무단투기를 더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쓰레기는 내 집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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