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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만 주는 이유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9.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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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만 주는 이유

 

9월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당했음에도 100만원만 지급된다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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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피해업종인데 100만원만 입금된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지원금액과 달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거나, 100만원만 입금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7개 업종'일 때, 추석 전에 15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해당.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 매출액, 근로자수)

2. 국세코드 7개 업종에 해당. 

 

①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조건 (매출액 & 근로자수 조건)

 

 

② 국세코드 7개 업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따라서, 

특별피해업종이고, 소상공인인데 100만원만 들어왔다면, 7개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이후,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니다?

 

만약 특별피해업종이고, 소상공인임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일반업종 지원조건을 충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개 업종이 아닌 특별피해업종은 '기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준되어 일반업종의 지원조건을 만족해야만 추석 전에 1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 지원조건 :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올 1~5월 중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난 6~8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

 

감소 규모나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 단 휴업 , 폐업상태면 지원대상 제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추석 이후에 150만원, 200만원을 한 번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추석 전에 지급받지 못해도,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되고, 100만원만 받았더라도 이후에 검토를 통해서 추가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건에 만족하는데 못받는 상황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지난 6~7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긴급생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새희망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지급받고싶으면 9월 28일 오후 5시 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주말에 신청한 사람은 28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에도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연휴 직후에 진행됩니다. 

 

그래도 해당여부가 이상하다면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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