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보험 (공제) 고객센터 전화번호 간단히 공유한다. MG손해보험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한 경우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이용해야한다. MG손해보험과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고하니 헷갈리지 말자.
공제 문의 전용 콜센터는 1599-9010 이니 이걸 이용해도 좋겠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새마을금고 은행업무 상담은 1588-8801, 1599-9000 로 전화하면 된다.
🔍 공제 콜센터 ARS 단축번호 (1599-9010)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링크이다.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insu.kfcc.co.kr)
추가로 새마을금고 은행 업무 홈페이지도 첨부한다. 홈 화면에서 선세개의 전체메뉴를 선택한 후 고객센터 메뉴를 누른다. 위 화면처럼 고객센터 대표 전화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채팅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요즘 카카오톡 채팅은 사칭도 많다고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71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3항에 의거 계약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의 새마을금고공제 사이트에 접속 후 공시실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고공제금 입원/수술/통원/장해 등 청구시 필요서류는 사고공제금 급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고공제금 급부별 필요서류는 공제지원센터(☎1599-9010) ARS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제지원센터(☎1599-9010) ARS 보상청구 필요서류 자동 문자서비스 ]
공제금 청구서 양식은 공제지원센터(☎1599-9010) ARS 팩스서비스 또는 새마을금고 공제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공제지원센터(☎1599-9010) ARS 보상 청구 양식 자동 팩스서비스 ]
아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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