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불기소처분 뜻과 종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9. 17:14

본문

불기소처분 뜻과 종류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범죄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불기소 처분을 한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텐데요. 

어떤 경우에 혐의가 있음에도 추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사가 사건을 종결시켜 버려서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 많이 보셨을 거에요. 저도 도대체 왜 재판으로 안넘어가는지 화가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기소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기소: 공소를 제기하는 것. 

 

 

 

# 검사의 권한 '기소 편의주의' 

 

수사기관의 역할은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모으고,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 한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소를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오로지 검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른 것이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없다.

 

 

불기소처분의 사유 종류 

 

불기소처분의 사유로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가안됨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피의사건이 범죄로 인정이 안되거나,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다 충족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행위에 속해도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처럼 위법성이 없는 행위.

- 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형법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혐의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가 취소된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에 해당한다. 

 

 

증거불충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유죄 증거도 수집했으나 정상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지만 범인의 나이, 성햐아,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초범이라던가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소년범의 경우에 기소유예된다. 

 

검사의 선처? 라고도 하는 것이다.

죄가 있지만 봐준다는 뜻.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가진 권한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사용되는 경우 억울한 피해자만 남게 될 수 있다. 

 

 

기소 중지 사유 

 

여기에 추가로 두가지 사유로 인해서도 불기소되기도 한다. 

 

기소중지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지병수배조치를 해서 피의자를 찾아 수사를 재시작하게된다. 

 

 

참고인 중지 

피의자외에 결정적인 중요 참고인이 소재 불명 등으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로 기소를 중지해놓 을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지해두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마무리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범죄를 일으킨 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의가 없는 것인지, 진짜 죄가 없는 것인지, 증거가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막강한 권한으로 죄가 있음이 뻔한데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봐야겠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