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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종류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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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종류 총정리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살 때 돈을 내고 끝이 아니라 소유를 한 것에 대한 세금과 이후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붙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돈주고 사고 파는데 나라에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기분은 별로지만,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기분좋게 생각해보도록 노력하자. 

 

 

지금 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고해도 앞으로 부동산세를 내게 될 수 있으니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 지 미리 간단히 알아두는 것도 좋다. 

 

자동차도 사고 끝이 아니라 유지비와 취득세가 있는 것 처럼 부동산도 세금이 다양하다. 간단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부동산관련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부동산세 종류 

1. 부동산 취득시 세금 종류

취득세, 동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이 부과 됨. 

 

 

2. 부동산 보유시 세금 종류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해당 세금의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 

 

 

3. 부동산 양도시 세금 종류

양도 소득세 

>> 시세 차익이 없거나 증여,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 

 

 

4. 증여시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함. 

 

 

5. 상속시 

상속세 

>> 상속받은 사람이 부담함. 

 

종합부동산세 조금 더 자세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른다. 

 

별장, 펜션, 콘도,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으르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매년 6월 1일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나대지나 잡종지의 경우 종합 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이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해 종부세를 피하기도 한다. 

 

 

양도소득세 조금 더 자세히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 양도 뜻: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사업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 파생상품 등.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 했더라도 무상으로 주었거나 유상이더라도 양도 차익이 없다면(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으로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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