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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 연장 후 확정일자 다시 받기)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1. 2.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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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인터넷, 주민센터, 법원 세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시죠. 보통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아보기

저도 지난 번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에 가서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2년 전에 살던 집 계약을 연장했는데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라도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계약연장을 해서 산 적이 없어서 하마터면 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세/월세 계약연장을 한 경우, 전세보증금액이 바뀌거나 월세가 변동되는 등 계약서 내용이 바뀌어 다시 작성했다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이 된 날짜를 확인, 기록해두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에 의해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무조건 확정일자는 빨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다른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위에 말했듯, 읍,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확정일자 업무가 법원의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대신처리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뿐아니라 법원의 등기과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2년 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도장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이번에 법원 등기과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등기과에서는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전산상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법원에서 받았는지도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디서 하든 똑같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가서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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