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벌금
(고속도로, 시내버스)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 파란색 선으로 구분된 버스전용차로가 있죠.
고속버스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 별생각없는데, 내 차를 타고 막히는 도로 위에서 뻥 뚫린 버스전용차로를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운전을 할때에는 숙지해둬야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고와 연관된 일이다보니 반드시 지켜야하고 위반시에는 벌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는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해봅시다.
버스전용차로제란?
Bus Only Lane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로의 일부를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를 지정해주어 대중교통인 버스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전용차로의 위치에 따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로변(도로의 끝, 인도와 맞닿아있는 차선)에 있는 차선,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잘 생각해보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다시말해 시내의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볼까요.
우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위의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입니다.
이용가능한 차량은 버스외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최소 6인이 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차량으로는 카니발, 스타렉스, 트라제XG, 코란도투리스모, 크레이스, 로디웃,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갤로퍼 등입니다.
단, 9인승을 6인승으로 개조한 경우라면 6명이 타고 있어도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단속에 걸리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위반시 벌금은 얼마일까?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고,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경찰차나 가스&전기 등 긴급 용도 사용되는 차는 모든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행시간, 운행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방향은 평일, 휴일 모두 오전 7시~ 오후9시 사이의 14시간.
-설날과 추석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8시간동안 시행.
(연휴 전날 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포함.)
평일, 주말, 공휴일, 연휴에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이 다릅니다.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 오산 IC 부터 한남대교 남단.
-토,일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시내의 일반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다른점은 시내에서는 진짜 버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차, 어린이 통학버스, 마을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바닥에 시간이 적혀있으니 잘 확인해야하고, 기본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무조건 파란색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실선, 두줄 선, 점선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그 의미를 확인해봅시다.
버스전용차로선 종류
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1. 청색 1줄선.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라고 함.
- 출퇴근 시간제 운영
- 평일 오전 7시 ~ 10시. 17시 ~ 21시 해당.
1-2. 청색 2줄선.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해당하며, "전일제 버스전용차로"라고 함.
- 평일 오전 7시 ~ 21시 해당.
-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유롭게 개방됨. 단 평일 위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운행 차단.
1-3. 청색 점선
- 상황에 따라 잠시동안만 진입을 허용한다는 표시로 주행을 하면안되고, 출입구를 통과해야한다거나 다른 도로로 들어갈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역시 불가입니다.
청색 점선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2. 중앙 버스전용차로
- 도로 가운데에 있는 차선으로 무조건 버스만 다님.
- 24시간, 365일 운영.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시내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시 벌점은 10점입니다.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벌금(범칙금)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점 40점되면 면허 취소이니 조심해야겠죠.
버스전용차로인 것을 알고도 운영시간이나 주변 차량에 휩쓸려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서 잠깐 진입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아깝고 위험하기도 하니 주의 해야겠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 | (청색2줄) 평일: 07~21시 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 | (청색 1줄) 평일: 7~10, 17~21 토, 공휴일 제외 |
|
중앙버스전용차로 | 24시간 (365일)운영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7~21시 *명절연휴 전날 ~ 마지막날: 당일 7~익일 01로 연장운영 |
이상으로 고속도로와 시내버스의 버스전용차로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위반시 벌금,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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