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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금 반환 요청)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0.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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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금 반환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촉구

 

어떤 계약관계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확실하게 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저는 몇 년 전, 부동산 계약관련해서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 본 적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일을 해본 것이 처음이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던 상황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만 반복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일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준비해 수차례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계약관계에서 계약해지나 기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고려해보세요.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내용증명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는 사유가 바로 저처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편지의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편지를 수신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물론 편지를 보낸 사실 등에 대해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기 때문에 채권 또는 채무관계의 변동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의 일이라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중에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최후 통첩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내용에 보통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나의 의지를 통지하고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정등기 하지 않는 상황

-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방문판매나 인터넷 쇼핑등으로 물건 구입 후 청약 철회 할 때

-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보내는 방법,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도 가능하니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내용증명이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작성시 유의할 점

1. 편지의 내용 중에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편지의 원본과 사본을 합쳐 한 자라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편지 총 3통을 준비한다. 

3. 3년간 우체국에 내용증명 열람이나 증명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우체국에서 발송했는지를 잘 기록해두어야 한다. 

 

# 내용증명 쓰는 방법

 

A4용지를 준비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세요. 

그 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쓰면됩니다. 

 

단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쓰면 안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말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간단히 쓰면 됩니다. 

 

 

"이행해야할 행동의 기한을 꼭 적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이행하거나,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상대방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니 꼭 원하는 행동을 넣어주세요. 

 

또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어떤 것을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할 때 문제가 없도록 내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보낸 날짜를 적고, 보내는 사람 이름 옆에 도장이나 사인을 합니다. 

 

 

"서류는 똑같은 3부 만들기" 

 

이 서류를 총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면됩니다. 

 

내용증명을 총 3부 만드는 이유는 1부는 본인 보관용,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용, 또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발송이 되며, 인터넷 우체국 회원이라면 컴퓨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상대방에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알고싶다면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통지 

 

발신인(임차인): OOO + 주소 

수신인(임대인): OOO + 주소 

 

1. 본인 임차인 OOO은 ****년 *월 **일 (주소)에 대해 임대인 OOO과 보증금 XXXX 원, 계약기간은 ****년 **월 **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임대차 계약은 그 만료를 1개월여 남겨두었는바,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임대인은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불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만약 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 계좌번호: XXX-XXX-XXXXX (예금쥐 OOO)

 

XX년 XX월 XX 일 

 

발신인(임차인): OOO (인)  

 

 

 

 

마무리 

이런식으로 필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게 작성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두세번 보냈음에도 해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수신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나의 의사를 수차례 표현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소송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보내보고 나니,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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