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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컨텐츠 30% 수수료 부과, 인앱결제 뜻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9.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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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컨텐츠 30% 수수료 부과

인앱결제란 뜻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앱과 컨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용시점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9월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 듯 (IAP)

인앱결제란 영어로 In App Purchase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앱을 처음 다운로드할 때 유료로 한 번 돈을 내면되는 앱이 있는가하면, 앱을 다운로드 한 이후에도 컨텐츠 구매나 추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아이템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앱 다운로드 후 추가결제를 할 때 해당 웹(web)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앱(app) 자체에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앱 내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에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빌링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도록 바뀌고,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한다는 방침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 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결제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은 모두 배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설명은 현재 결제시스템은 구글 플레이 내에 있는 앱들 중 3%에만 적용되고 있고, 그 앱들 중에서도 97%는 이미 구글 플레이의 빌랑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극히 적은 규모의 앱들만 변경되는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앱은 게임제품, 콘텐츠, 정기 결제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의무 적용대상입니다. 

식료품같은 소매상품이나 서비스 비용, 일회성 회비, 수시 입금 등은 인앱결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에서는 글로벌 거대 플랫포밍 결국 앱통행세를 강제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입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변경은 결국 애플과 똑같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3.4%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논란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3.4%, 애플 25%, 원스토어가 10%라고 합니다. 

 

 

 

이같은 수수료 부과는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결제와 수수료30%가 강제된다면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현재 같은 어플도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앱스토어가 더 비싼 상황입니다. 

 

 

업계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필수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할 것이다.
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것이다.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서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는 구글인앱결제 강제의 위법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플은 서비스 시작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구글과 국내 업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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