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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0. 12.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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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금까지 계좌이체를 할 때 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거의 절반은 못받는다고 봐야하는데 그 이유가 돈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돈을 실수로 잘못보냈어도 받은 사람이 내게 자발적으로 안돌려주면 결국 소송을 해서 받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소송 과정이 길고 비용, 시간때문에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2021년 7월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쉬워진다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준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엉뚱한 제3자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돈 잘못 이체했을 때 해야할 일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은행 담당자를 통해 입금받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한다. 

만약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한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정말 큰 돈이 아닌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 큰 이익이 없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잘못보낸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못받는다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앞으로는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은행에 연락을 해서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게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요청이 있음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송금인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착오송금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 금액 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해서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때문에 최대금액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대여, 상환 등으로 밝혀지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진반환안내와 지급명령을 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진작 이렇게 됬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 202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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