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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요약 (지원 대상, 신청일정)

생활경제

by 콘택트 2022. 5.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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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교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으면 3차도 받나?

 

안타깝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1,2차를 받았으나 3차는 지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어도 3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크해볼 부분은 다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매출감소여부: 방역조치를 받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매출감소 기준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 일 것: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 있음에도(폐업을 안했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 지급일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 31일 이틀간은 2부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지급방식 대상자
5월 30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5월 31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6월 1일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모두 신청 
6월 2일 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시작
6월 13일 신속지급 +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대상자 시작
7월 29일 신속지급 + 확인지급 신청 마감

 

  • 신속지급대상자: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대상자: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 포함.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손실보전금-신청사이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폐업여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

 

매출감소 기준 더 자세히

  •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비교합니다.

  • 반기매출감소판단 어려운 경우 예시: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과세인프라자료: 국세청의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이때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해요. 3차 지원금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금 금액: 일반, 상향지원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과 매출액 규모 그리고 상향지원업종, 일반업종을 구분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감소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감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감소 700 600 700 600 700 600

 

일반업종이란?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함. 

 

상향지원업종이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주업종이 업종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해당함.

  1. 업종매출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2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방역조치 이행: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중 하나
  3. 중기업: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50억원 이하

 

☞ 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50개

 

☞ 방역조치 이행 대상시설 예시

 

1인 다수사업체 경영하는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고  6월 13일 이후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 신청 세부사항은 추후안내 예정.
  •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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