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 낙태죄에 관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즉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 이 입법 예고는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269와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다." 19..
생활경제
2020. 10. 6.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