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빠른 등기(익일특급) 가격과 종류 + 등기 배송조회방법
서류같은 등기를 보낼때 확인해볼 등기가격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등기 번호로 배송상황을 조회하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취급방법입니다.
일반우편은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과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거나 훼손,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반면 등기는 접수부터 배달도착까지의 송달과정을 기록해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택배 송장번호 조회하듯 우편물의 위치조회가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이직접 수령을 하면 배달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이 없어지거나, 훼손, 지연배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송시에 반송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새는 보통 등기가 받는사람에게 도착하면 카카오톡으로 배송완료 알림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준등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준등기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이전까지의 단계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하고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을 하는 서비스.
즉, 우편함에 넣는 순간까지 배달과정이 기록되고,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배달이 완료됩니다.
등기는 받는 사람이 직접 우편물을 수취해야 배달이 완료되지만 준등기는 우편함에 넣으면 끝.
물론 준등기도 우편배송 진행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준등기는 최대 200g까지 중량 제한이 있고, 요금은 중량관계없이 1500원입니다.
# 빠른등기(익일특급)
그리고 추가로 익일특급이라고 빠른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와 동일하나 다음날 도착하는 빠른 등기입니다.
아래에서 요금을 확인해보세요.
등기 가격은 일반 우편배송, 등기, 빠른 등기의 요금은 우편물 요금에 우편 수수료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우편물 요금
# 01. 통상우편물 요금 = 일반우편물요금
규격과 규격 외 우편물로 나뉘어 중량에 따른 우편 요금이 결정됩니다.
< 우편물 규격 >
1. 편지 등 서류 최대크기
- 가로,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하지만 어느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2. 소형 포장우편물 최대크기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 35cm미만.
3. 최소크기
- 평면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 23cm. (단 길이는 14cm이상)
- 중량은 최소 2g dltkd chleo 6000g이하.
# 02. 등기, 빠른 등기 우편물 요금
일반 등기에 비해 빠른등기(익일특급)은 500원 비싸다.
우편 수수료
우편물 요금에 아래의 우편 수수료를 더해서 최종 등기, 빠른등기, 우편물의 요금이 결정된다.
등기는 2100원, 내용증명은 1300원 등.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면 아래처럼 우편요금, 즉 등기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국내일반우편, 국내 등기 종류를 선택후, 규격/ 규격 외, 중량 등을 선택해서 [요금계산]을 하면된다.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 epost.go.kr
택배배송조회처럼 등기보낸 후 영수증에 써 있는 13자리 번호로 배송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면 아래와같은 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기번호 13자리를 알고 있다면 등기번호로 조회하면되고, 등기번호를 모른다면 등기보낼때 기재한 전화번호나 영수증 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지만 만약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등기 배송조회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우체국 등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알아보았다.
예상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 보낼 우편물의 중량과 규격/규격 외 여부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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